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5.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는 부부였고, 슬하에 E, F, G, 피고, H, I 등 2남(G, I) 4녀(E, F, 피고, H)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4.경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
H은 전주지방법원에 2015느단1086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7. 2. 3.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8. 12. 3. 확정되었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19. 12. 19.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성년후견인 B의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행위를 허가하였고, 위 심판 등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4 내지 5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금융자산 전부를 증여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간병하던 피고는 망인 명의 계좌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인출하여 일부만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원고 계좌로 입금한 돈도 결국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별지 표 ‘② 망인 계좌’ 부분).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돈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별지 표 ‘① 원고 계좌’ 부분).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돈의 합계 198,133,924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33,353,924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78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거나 횡령하였으므로, 위 164,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망인 및 원고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