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8608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의 가.

항 ‘그런데 원고가 D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12. 망인의 배우자인 망 L과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18드단5852 판결, 판결이유에 의하면, D가 망인 부부의 행방불명된 딸의 나이와 같고 망인 부부가 D의 부모와도 형제처럼 지내왔으니 내 딸로 하자고 하여 망인 부부는 피고가 혼인할 무렵인 1984년경 ’등록부상 D‘의 호적을 D가 사용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임).’ 제1심판결 중 [인정근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① 망인 소유의 대구 동구 H아파트 I호가 2012. 4. 7. 매매대금 5,8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매매대금을 피고, G가 모두 사용하였다.

위 아파트의 기준가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6. 3. 8. 기준으로 7800만 원이다.

피고는 ② 망인 소유 정기적금, 정기예금 4,700만 원, ③ 망인 소유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96,043,300원의 망인 소유의 재산 중 합계 221,043,300원을 가져가고, 2016. 3. 10. 망인 계좌에서 500,8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 소유의 위 ① ~ ③ 재산을 가져갔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