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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합548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655,052,6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9. 1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G생)는 망 H(2006. 9.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부부이고, 원고의 성년후견인인 B, C과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은 원고가 3/13, B, C, 피고들이 각 2/13이다. 2) 망인은 1973. 2. 22. 주식회사 I(2008. 10. 22.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망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I의 1인 주주로서, 사망 당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식(주식발행총수 30,000주) 중 8,605주를 망인 명의로, 2,685주를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들, B, C 명의로, 나머지 18,710주를 K, L, M, N, O, P 명의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I의 주식 외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마포구 Q 대 410.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Q 주택’이라 한다), 예금 등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1994. 2.경 R병원에서 우측 중간뇌동맥 경색, 뇌졸중 후 경련 진단, 2007. 2. 17.경 S병원에서 우측 뇌경막 출혈 및 혈관성 치매 진단, 2007. 5. 15.경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의증) 진단을 받았다. 4) B, C은 2013. 11. 5.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2). 위 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4. 6. 30.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 C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항고(서울가정법원 2014브30035) 및 재항고(대법원 2015스414)가 각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15. 6. 8. 확정되었다.

나. 주식의 명의개서 1 I는 2007. 4. 24. 상속인들의 요청에 따라 망인 명의의 주식 8,605주 중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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