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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레전드씨’ 게임기 관련 피고인은 2016.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양주시 D 3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버튼 조작을 통한 영업버전 전환기능이 있고 별도의 정산창이 생성되는 ‘레전드씨’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바다의 여신’ 게임기 관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레전드씨 게임기를 이용하여 E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2016. 4. 14. 경찰에 단속되고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800만 원을, 피고인 B이 6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변조된 게임기를 구입한 다음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F, G과 함께 2016. 5.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6. 5.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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