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 안 내실에서, 피해자 B(43세)가 위 게임장에 제공한 게임기들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분을 발로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부리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바다의 여신 레전드’ 게임기의 내용과 다른 배경화면(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물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위 나항과 같이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