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주시 E 건물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1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당첨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카드를 획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카드를 1개에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구두 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 개ㆍ변조 이용자 손실), 수사보고(불법영업 종합), 수사보고(환전동영 상 분석), 수사보고(레전드씨 게임 감정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레전드씨, 경기양 주),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