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은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양은책갈피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주로서 2015. 4. 24.경부터 2015. 5.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3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사용자의 조작으로 화면에 흐트러진 그림 퍼즐을 맞추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양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ㆍ관리하였으며, A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환전상으로부터 은책갈피를 재매입하고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ㆍ감독하고, B, C, D, E, F은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양은책갈피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은책갈피로 바꿔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불상의 환전상은 위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손님 자술서의 기재
1. 게임설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