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4층 'C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 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소위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화면상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바다의 여신), 고래신 게임물 상세정보,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각 1부, 바다의 여신 게임물 상세정보,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각 1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22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당구장 간판을 걸어 외부에서는 불법게임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반면에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건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였는바, 그 게임장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