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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270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 B,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특수폭행] B은 2018. 3. 14. 01:5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H’의 후배 조직원인 C과 피고인 A을 불러내어 피해자 F과 G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 A을 위 E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이후 B과 C,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F과 G을 다시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편에 숨겨놓은 채 C과 함께 B 옆에 서서 피해자 F과 G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세를 보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B과 C,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피고인과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시간대 분석),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흉기 및 공범들의 인식 여부에 대한),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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