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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은 D 조직원인 E과 함께 2012. 3. 13. 20: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갈마초등학교에서, D의 선배인 F과 G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남, 24세)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 혼을 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H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H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D 조직원인 I과 함께 2012. 4. 하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H가 연락이 되지 않고 생활을 잘 못하니 혼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로 H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어 I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H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G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D 조직원인 J, I, K과 함께 2012. 7.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갑천변에서, 위 H에게 D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남, 23세)을 혼내주라고 하였으나 H가 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 L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어 위 J, I, K도 번갈아 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와 L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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