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속해 있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E’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6 세), H 및 피고인의 친구인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 경 술에 취하여 I과 K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G을 말렸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 형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과 I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피해자 G에게 “ 정신 차려 라, 술 많이 되었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찬 후 피해자 G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 너희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다 죽여 뿐다.
”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 대해 “ 씹할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나누어 든 다음 I, J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 G을 향해 다가갔으나 피해자 F에 의해 뒤로 밀리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 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쓰러뜨리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