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재고합1
계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2. 12. 19.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 72계엄형공 제36호 계엄법위반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9. 3.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2. 5. 재심대상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1972. 10. 17.자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에 의하여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심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