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54호), 안경형 돋보기 1개(증 제55호),...
이유
재심 경과 및 심판 범위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3. 6. 4. 선고 2013고합272호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8. 22.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위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16. 6. 2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