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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2 2016재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재심 경과 및 심판 범위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4. 6. 19. 선고 2014고합79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4. 6.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위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6. 11. 2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 재심 절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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