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12 2018재고합2
소요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현금 89,000원(증제1호)을 성명 미상 피해자에게...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70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절도죄, 강도예비죄 사건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1981.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8. 11. 15.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14.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소요, 계엄법위반, 강도예비의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사실 중 절도의 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1993. 2. 7. 사망하였다.

2.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