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변을 거점으로 영업용 스마트 폰을 준비하고 D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에 ‘ 조건만 남을 한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D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 등 남자 손님들과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30,000원을 받아 그중 80,000원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 확인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 이익 규모, 범행내용,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증 제 1, 2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5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 3, 4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성매매 여성 종사자 D이 성 매수 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의 대가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같은 법 제 21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 즉 성 매도를 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의 이익은 몰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