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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5 (2)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15』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7 고단 191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 D에게 ‘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E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6.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D에게 ‘ 피고인들이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지 않았고, E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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