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5:00 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100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를 고용하여 스마트 폰 앱인 ‘D’ 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23:00 경 같은 달 03:00 경까지 의정부시 E 오피스텔 91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를 고용하여 스마트 폰 앱인 ‘G’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수사 관련)
1. 각 C 휴대폰 촬영사진, 단속 경찰관과 A이 대화한 내용 촬영한 사진, A 휴대폰 갤 럭 시 6 엣 지 촬영사진, 단속 경찰관과 ‘I’ 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갤 럭 시 코어 촬영사진, 갤 럭 시 6 촬영사진, 갤 럭 시 3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