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호사용을 허락한 하도급 수급인의 책임
판결요지
원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에 그 수급인의 상호사용을 하도급 수급인에게 허락하였다면 하도급 수급인을 원공사의 수급인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1.27. 선고 73다642 판결 (판례카아드 10591호, 대법원판례집 21③민185, 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6)718면, 법원공보 480호764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항소인
피고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주문 제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57,000원, 동 2에게 금 100,000원, 동 3에게 금 45,000원, 동 4에게 금 16,000원, 동 5에게 금 38,360원, 동 6에게 금 12,000원, 동 7에게 금 23,000원, 동 8에게 금 480,000원, 동 9에게 금 22,000원, 동 10에게 금 18,5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11에게 금 900,000원 및 그중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75.10.14.부터,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월 25.부터, 그중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11.14.부터 나머지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회사가 토목건축공사의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5.5.경 나라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쾌리에서 동읍 천평리에 이르는 국유림 임도 시설공사를 공사보수금 23,508,127원에 도급받아 동월 30.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약정서 및 확인서), 동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차용증 및 차용증서등), 동 갑 제4호증의 1,2(각 보관증서), 동 갑 제5,6호증(각 확인서), 동 갑 제7호증(청구서), 동 갑 제8,9호증(각 확인서), 동 갑 제10 내지 12호증(지불증, 청구서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별지목록기재의 각 일시경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외 1과 사이에 동인에게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 공구기타 물품 또는 노역을 제공하거나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것등 동 목록거래내역란 기재와 같은 각 거래를 하고, 동 목록 나머지 채권원금란 기재와 같은 각 채권을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자인서)의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자료라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등은 첫째로,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 총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등과 사이에 앞서본 바와 같은 각 거래를 한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등에게 위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었다는 취지의 갑 제15호증(명함)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3,17호증(메모 및 전신환지급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 1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아 시행한 하수급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등은 둘째로, 피고회사가 위 공사를 소외 1에게 하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자로서 피고회사를 영업주로 오해하고 거래한 원고등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현장대리확인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메모)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4, 2, 6, 당심증인 소외 5, 3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그가 도급받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소외 1에게 위 공사보수금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행하게 함에 있어 동인에게 위 공사현장입구에 시공일자, 준공일자, 공사내용등을 기재한 피고회사명의의 공사안내판을 세워 사용하게 하는 한편, 화약류취급면허자를 선발하여 채용하고 당국으로부터 피고회사명의로 화약류사용허가를 받는 권한등을 위임하면서 피고회사명의의 관계서류등을 교부하였으며 위 공사를 조속히 완성할 것을 독촉하면서 그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하는등 방법으로 소외 1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실, 소외 1이 위 공사기공식때부터 피고회사이름의 문자가 새겨진 모자와 작업복을 쓰고 입고 다니는 한편, 자의로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라는 직함이 인쇄된 명함(갑 제15호증)을 사용하면서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 위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피고회사는 나라로부터 위 공사보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등은 피고회사를 위 공사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소외 1과 사이에 앞서본 바와 같은 각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일부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 2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외 1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할 것을 허락한 상법상의 이른바 명의대여자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위 공사시행에 관하여 한 위 거래상의 채무를 선의의 제3자인 원고등에게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나머지 채무원금 및 각 이에 대한 위 원고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6.3.7.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고, 원고 11에게 별지목록기재 채무의 합계금 900,000원 및 이에 포함된 각 그 차용금에 대한 각 그 차용일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현행 최고약정이율인 연 2할5푼의 비율(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은 무효로 한다)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