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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2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2004. 9. 10.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공사 일을 하여 왔는바, 2008.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재단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효성’ 및 ‘(주)삼화기전’에게 지급할 자재 대금 총 6,756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급받은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전기공사 면허가 있었고, 제가 따로 수주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회사 면허로 수주를 받아 제가 다시 하수급하는 형태로 일처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 등 대외 서류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처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약 8,000만 원에 수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약 7,6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의 C의 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 공사는 독립된 하청계약이었기 때문에, 저와 위임관계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피고인만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인부들을 직접 동원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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