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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4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 경 서울 동작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 세) 이 트림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자신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수건으로 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19cm, 날 길이 5cm )를 테이블 위에 꺼 내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손도끼를 꺼 내 ‘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깨부숴 버릴까, 사장 새끼를 깨부술까’ 하고 하여 피해자 F(27 세) 등 식당 내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5 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합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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