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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6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6:00 경 양극성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서 집 근처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E(18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와 마주치자 비키지 않고 길 한 가운데 서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차에 타고 있던 위 E, 피해자 G(19 세) 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 신고 하면 죽인다.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며 다시 위 식칼을 수회 흔드는 등 마치 위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건강, 심신 미약, 가정환경,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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