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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8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 미약상태에서, 2016. 4. 8.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카페 '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E( 여, 45세) 과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한다는 내용의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을 피해 자가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페트병에 담아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00㎖를 피해자의 얼굴, 머리에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5cm, 칼날 22cm) 을 들어 피해자를 겨누고 왼손에 라이터를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 네 가 뒤집어 쓴 게 휘발유이다.

내가 불을 붙이면 여기 다 죽는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사진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협박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비록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현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거나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정신 감정결과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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