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6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7 압제 1597호의 증 제 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9] 피고인은 2017. 10. 31. 23:10 경 부천시 C 202동 1 층 앞길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D(35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씹할 개새끼야 너만 가족이 있냐

” 고 소리치며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길이 약 55cm) 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1] 피고인은 2018. 1. 1. 11:00 경 부천시 E 아파트 XXX 동 XXXX 호 피해자 F( 여, 69세) 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를 든 채 피해자에게 “ 씨 발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나 이런 것도 가지고 왔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삼단봉 및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9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