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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 피고인은 O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2 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 요라 함은 피 강요 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당 심의 외교통 상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자에 의한 살해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2. 경 필리핀 다바오 이민 청에 자진 출석해 체포 ㆍ 수감되었고, 그 무렵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보호 요청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4. 3. 경 O과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O에게 피해 변제 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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