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 피고인은 O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2 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 요라 함은 피 강요 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당 심의 외교통 상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자에 의한 살해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2. 경 필리핀 다바오 이민 청에 자진 출석해 체포 ㆍ 수감되었고, 그 무렵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보호 요청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4. 3. 경 O과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O에게 피해 변제 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