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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1』 피고인은 2017. 9. 19. 17: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강변 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것이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달라. 대출에 약 2~3 개월이 소요되니, 그 기간 동안 위 계좌를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일단 계좌 사용료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278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7. 07: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게스트하우스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G 은행 현금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9:0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중앙로 42에 위치한 성산포 우체국 ATM 기기에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G 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G 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4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치한 성산포 우체국 ATM 기기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G 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G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조합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6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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