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9.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6』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인 2016. 2. 10. 20:1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PC 방에 있는 92번 좌석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바로 옆 좌석인 91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E(62 세) 가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5,000원, 인감도 장, 통장, 금고 열쇠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1』 피고인 와 피해자 F(29 세) 은 동거하지 않는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 달 가량 얹혀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08:30 경 서귀포시 G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해 그 곳 거실 수납함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 (H)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08:49 경 서귀포시 중 정로 109( 서귀동) ‘ 서귀포 농협 동부 지점’ ATM 기에서 전 ‘ 가’ 항의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3회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37』 피고인은 서귀포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