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6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동지점에서 현금카드 발급 신청서 신청인란에 ‘B,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금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금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농협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ATM 기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이체금액 420만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4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현금카드발급신청서,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