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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2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광학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판매 및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원고에게 요청하면 원고가 직접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 공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9. 17.부터 2014. 10. 16.까지 상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대금은 합계 130,246,1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품 판매대금 130,2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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