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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5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및 F, G과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들에게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D(E) 및 F, G(H)이 피고인과 체결한 각 계약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상품을 판매(H의 경우는 판매알선 또는 중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D 및 F, G에게 그러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D(E)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부분 ① 피고인은 ‘E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원에서 제공하는 윤곽 주사 등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입하여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수탁 판매계약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광고대행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E 웹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D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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