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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점 ‘C’ 매장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골프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전부를 위 백화점으로 입금한 다음 위 백화점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입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결제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신상품이나 고객들로부터 반품된 상품을 정찰가에서 약 10% 할인된 현금가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아 해당 상품을 전산상 재고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품판매 사실을 숨긴 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내지 2014. 2. 초순경까지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봄여름용 상품이 입고되자, 2014. 2. 15.경 그 중 여성용 양말 1켤레 시가 23,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현금 21,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 389점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합계 72,59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재고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의 재고등록용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실제 판매되었으나 전산상 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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