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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5가단752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8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20. 피고와 원고의 상품을 판매 대리업체인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원데이맘 위수탁 공급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였고, 그 정산금액이 94,483,373원이며, 그 중 500만 원을 피고가 2014. 12. 12.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금 89,483,373원(= 94,483,373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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