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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93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75,895,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상에서 ‘인터파크’라는 오픈마켓 온라인상에서의 중개형 인터넷 쇼핑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전제품의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그가 생산하는 32인치 텔레비전에 대한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원고는 위 텔레비전을 납품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며, 피고 회사가 이를 원고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여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상품대금(텔레비전 판매대금과 원고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매대금 선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판매대금 선지급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진술 ① 을은 갑의 오픈마켓판매자 약관 및 일반회원약관의 동의를 전제로 갑의 오픈마켓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회원들에게 을의 책임으로 제2조의 상품을 판매(계약, 배송, AS, 판품 등) 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장래 발생할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이유로 을의 생산/제조자 및 판매 주체로서 발생되는 제반 법적 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2조 선급금 ① 을이 갑의 오픈마켓에서 제2항의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예정 총액 792,000,000원 중 237,600,000원을 1차 선급금으로 하고,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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