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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5]

1. 피고인은 2016. 2. 25. 경 울산 울주군 BT에 있는 피해자 B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창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김해시 BV 건물을 낙찰 받아 주겠으니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4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 창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김해시 BX 아파트 610동 1201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1. 14.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김해시 Q,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 창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김해시 BZ 아파트 605동 201호를 낙찰 받아 주겠으니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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