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0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8.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 북은행 아 중 지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에게 “ 임 실 신 리에서 남원 방향으로 가다 보면 빈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빈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 받아 같이 주유소를 운영해 보자, 우선 주유소를 경락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떡집 운영이 어려워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미지급 권리금, 자동차 할부금, 체불 임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경매로 나온 주유소를 낙찰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8. 18.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충남 괴 산과 청원에 있는 임야를 구입한 다음 그 산에 심어 져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팔면 돈이 된다, 벌목하여 발생된 수입금으로 그 전에 빌려준 3,500만 원도 틀림없이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임야를 매입하여 벌목사업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