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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9. 30.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8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광주시 D 404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제가 서울 잠실에 32평 아파트 한 채, 아시아 선수촌에 38평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고, 전세금은 대법원 경매 과에 근무하는 아는 오빠한테 투자했는데, 오빠가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각 지방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알려주고 나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확인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경매로 낙찰 받아 3-4 개월 후 되팔면 큰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는 오빠가 대법원에 근무하지도 않고, 피고인은 아파트 2채를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7. 경 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9. 27.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광주시 D 4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서울 잠실에 32평 아파트 한 채, 아시아 선수촌에 38평 아파트 한 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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