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에게 각 2,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7』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서초구 G 사무실에서 여직원 H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D, C에게 'G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충주시 I 외 4필지를 낙찰 받았는데 좋은 물건이다. 이것을 잡으면 돈이 된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한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니 이를 매수하면 잔금 지급일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낙찰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피고인의 위 업체 운영이 어려웠고 달리 재산도 없어 위 토지를 낙찰 받을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9. 7. 계약금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1.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1. 9. 6. 계약금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1. 중도금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2. 중도금으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G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491』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서초구 G 사무실에서 전무 J와 실장 K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G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강원 원주시 L 1필지 임야 155평을 낙찰 받았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급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위 임야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