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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C( 여, 22세 )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E’ 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인 위 C를 차에 태워 성 매수 남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12.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F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C를 차에 태워 위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C로 하여금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5.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 12.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D 대화내용 캡 처 화면, 피고인 A 와 성 매수 남 간 채팅내용, 피고인 A, B 및 성 매수 남과의 채 탱 내용 캡 처 화면, 피고인 A와 H 간 채팅 내역, Q 와 피고인 A 간 채팅 내역, F과 피고인 A 간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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