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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24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2.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성 매수를 하려 다가 사기를 당하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8.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F 인근 원룸 건물 앞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성 매수 의사를 표현하며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1.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 C에게 성 매수 의사를 표현하며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40 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 알선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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