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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2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 K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됨 은 서울 강남구 L 건물 1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K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8. 30.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M’, ‘N’ 등과 인터넷 사이트 ‘O ’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조건을 협의해 성 구매 남들을 모집한 다음 K에게 성 구매 남의 정보를 넘겨주고, K은 위 사무실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P( 여, 23세), Q( 여, 27세), R( 여, 25세), S( 여, 36세)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매매여성들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호텔’, ‘U 모텔’, ‘V 모텔’, ‘W 모텔’, ‘X 모텔’ 등에 보내

어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호텔 등에서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 위 K이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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