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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누5200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참가인과 청원군수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서의 열람장소에 의견서 서식을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등이 규정한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참가인은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함에 있어 내부 지침인 이 사건 선정기준에 구속되는데,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경과지선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선정 경위가 불투명하고, 일부 마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선정기준이 정한 경과지 선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사업의 관할 시도시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사본을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인 피고는 관할 시도시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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