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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9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제강, 아연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부산지점 공장에서 근로자 836명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산지점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산지점 공장(이하 ‘부산공장’)의 냉연도금 생산팀 소속 계장으로서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4. 22:00경부터 위 부산공장 내 전기아연도금 공정라인의 지하 저장탱크실에서 냉연도금 생산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6세)와 같은 소속 근로자들의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전해액 공급 펌프 및 배관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배관 파열, 전해액 비산 등을 대비하여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들의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하며, 작업 시 전해액 공급 펌프 등 설비 전체의 운전정지를 지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해액 공급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설비 전체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계획에 따라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7. 25. 05:50경 전해액 공급배관 사이의 고무재질 이음재(Bellows)가 파열되면서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에 약 70℃의 전해액이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2. 20:38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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