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양플랜트 배관을 생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제작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L에 본점을 두고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배관제작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해양플랜트 배관을 제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제작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강서구 K에 본점을 두고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배관제작공사’를 주식회사 B에 도급주어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6. 08: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제작공사’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9세) 등을 사용하여 산소농도 18% 미만인 밀폐 공간에 해당하는 배관 내부에서 해양플랜트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용접 작업에 사용되는 아르곤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산소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기체로서 근로자가 산소농도 18% 미만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시작 전에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