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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6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유한 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 회사는 평택시 F에 본사를, 부산 강서구 G에 부산공장을 두고 부산공장에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B 유한 회사 부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B 유한 회사 부산공장의 현장 주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4. 30. 경 위 B 유한 회사 부산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28 세), 피고인 C 등에게 금속제품인 ‘ 선박용 기어’ 의 코팅 작업을 지시하였다.

‘ 선박용 기어’ 코팅 작업은 먼저 제품을 세척한 후 제품을 PPD 장비 (Pulsed Plasma Diffusion 장비: 금속 제품을 넣고 질소와 수소 혼합 기체와 반응시켜 금속 표면을 코팅함으로써 금속의 피로 강도, 내마모,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계 장비) 내부로 이동시켜 코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 선박용 기어’ 중 코팅이 필요 없는 부분이 코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 표면처리 방지 덮개’( 무게 2,165kg, 직경 2,650mm, 두께 50mm 의 원판 모양 )를 먼저 PPD 장비 내부로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시켜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중량물의 운반 작업은 언제든지 작업 중 그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중량물에 협착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량물인 ‘ 표면처리 방지 덮개 ’를 이동시킴에 있어서 위 부산공장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중량 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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