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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7 2014고단10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당 진시 E에 당 진공장을 두고 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금속 제련업을 하는 사업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C 당 진공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2013. 5. 1. 경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 점검’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당 진공장 시설관리 팀 팀장으로 주식회사 F에 도급하여 진행하는 ‘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 점검’ 을 총괄하면서, ‘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 점검’ 작업 시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해 도급 인인 C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당 진공장 시설관리 팀 과장으로 주식회사 F에 도급하여 진행하는 ‘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 점검’ 작업을 주무 관리하면서,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해 도급 인인 C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4. 경 ‘ 철 근 공장 및 A 열연 HOOD( 공장의 지붕에 설치되어 유해물질 등을 공장 외부로 방출하는 환기 설비) 점검, 노후 부재 및 지붕 마감재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기재된 ‘ 과업 지시서 ’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C 당 진공장 내 공장의 지붕 점검 등을 지시한 후, 2013. 11. 6. 경 상반기 정밀 점검 결과 보고 회의 시에 주식회사 F 소속으로 C 당 진공장 ‘ 건축물, 구축물 구조 안전 점검’ 을 담당하는 피해자 G(37 세 )에게 ‘ 공장 건물의 지붕구조가 튼튼한지 점검해 달라’ 는 취지로 작업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2. 경 피해자에게 C 당 진공장 A 열연지구 철근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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