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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4:5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노래방 종업원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복도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들이댄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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