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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D 마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5cm) 을 손에 들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식칼을 보여준 후, 그 식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 나 강도야 신고 해!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과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느 정도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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