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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2714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B 일대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C아파트 4단지(4단지 아파트는 분양동 11개동, 임대동 11개동 및 혼합동 4개동 합계 26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417동은 분양동이고, 404동, 406동, 414동, 424동, 426동은 임대동이며, 411동은 혼합동이다.

이하 ‘4단지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14. 2.경 향후 4단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이 이용할 통신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통신회사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이 우선 4단지 아파트 중 일부인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되, 이후 입주민 중 일부로부터 이에 관한 민원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4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위 중계기 설치 등에 관한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총 23기,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3. 7.경 4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었는데, 해당 공고문에는 '일부 동의 옥상에는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중계장치 및 안테나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는 점이 명시되었다.

4) 2014. 3.경부터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411동(혼합동)의 일부 세대와 417동(분양동 전 세대는 추첨절차를 통해 개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되었고, 411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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