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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563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50W’)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고와 에어텍의 각 중계기를 이용한 각 단말기 사이의 데이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유로 35사단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PMS(위치관리체계) 상호 운용성 검증(2차) 결과 상호 운용성(시험운용 평가 결과 평가 항목 / 검증 내용 운용 평가 결과 미충족 내용 에어텍 원고

1. 적용 표준 규격서 준용 여부 (장비 적합 인증서 제출 검토) 적합 비적합 계약조건 미충족 장비납품 고정형 중계기 채널수 512CH 100CH 이동형 중계기 출력 50W 20W 납품

2. 단말기 간 음성 및 데이터소통(암호화 기능 소통 여부 진단) * 에어텍/원고 제조납품 단말기 상호 연동 시험 정상 정상 오전: 음성(가능), 데이터(미소통) 오후: 음성(가능), 데이터(가능)

3. 중계기를 경유한 단말기 음성데이터 소통 (2개 업체 중계기 설치 운용) * 링크방식에 의한 단말기 소통 * 자사 중계기를 이용한 음성데이터 소통 추가확인 필요 추가확인 필요 오전: 음성(가능), 데이터(미소통) 오후: 음성(가능), 데이터(미소통)

4. 단말기 GPS Data 전송 후 관제 PC상 도식 여부 검증 적합 적합

5. 고정중계기 구성품 설치 진단 (데이터링크, Duplex Filter, 전원보호기, ANT 서지보호기 등) 적합 적합 상호 운용성 검증 간 조치사항 단말기 소프트웨어 내 송수신 디베이션(데이터 변조 폭) 오차로 인한 미개통 조치: 소프트웨어 Upgrade 및 데이터 변조 폭 변경, 오차 조정 향후 추진 계약조건 미충족 장비납품(고정/이동형 중계기) : 장비 적합 인증서 제출 - 고정형 중계기 채널수, 이동형 중계기 출력 미충족 조치: 동원재정참모부에서 계약조건 미충족 항목 검토 및 조치 7 원고는 2013. 8. 29. 35사단에 제2작전사령부의 기준 규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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