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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28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제공받아 설치, 관리하는 일을 하면 매월 2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1.경 대전 서구 B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 C호실을 임차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D(별건 구속 기소)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 2대 및 유심칩 2개를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고시원에 제공되는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이어 2020. 6. 26.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받은 중계기 4대와 유심칩 4개를 위 고시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함으로써 2020. 6. 2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E 명의의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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